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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씨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이유는 단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다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김성수의 동생(28)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수사 결과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성수에게 살인 혐의를,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