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 소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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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6), 이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심사를 받았던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임 나흘 전인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안·이 부사장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구속심사에서 안·이 부사장은 부하 직원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던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인수·합병(M&A)을 담당하고, 이 부사장은 자금 분야를 담당한 그룹 내 주요 인물이다.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된 지난 5월에는 전무로서 안·이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을 결정하고 지시한 상부 임원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안 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비록 안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