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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뉘우침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앞서 작년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다시 이의신청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