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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자금 횡령’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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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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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횡렴 혐의만 인정…2심 재판부 “원심 판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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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연합
해외법인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그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배 전 회장이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자금을 빼돌렸고 액수도 거액인 41억원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한 혐의(업무방해), 해외법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배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하고,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41억여원을 빼돌린 부분(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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