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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그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배 전 회장이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자금을 빼돌렸고 액수도 거액인 41억원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한 혐의(업무방해), 해외법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배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하고,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41억여원을 빼돌린 부분(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