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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청장 측이 ‘국가정보원 업무협조 요청에 응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한 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항소하지 않은 이 전 청장 측은 항소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증거기록을 입증하기 위해 최종흡(70)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협조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국세청 역외탈세 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8월21일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현금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