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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폭행·협박 관련 피해자 진술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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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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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장 제출해 대법원행
2심 피해자 구체적인 진술 없는 등 문제점 지적
법원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받은 30대 학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은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증명이 어렵다고 없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했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줄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는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른 것이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구제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데다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 신문할 기회 또한 주어지지 않아 폭행·협박을 증명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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