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 따르면 청탁자 탈락 후 최 전 사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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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은 염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을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받았다”며 “염 의원이 준 명단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채용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서 당시 염 의원에게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염 의원은 이런 최 전 사장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최 전 사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인사팀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최 전 사장이 명단을 주면서 지역구 의원의 부탁이니 잘 챙겨라고 말했고 청탁자 다수가 떨어지자 사장이 ‘난리 난다’고 했다는 인사팀장의 진술은 거짓말이냐”고 묻자 최 전 사장은 “인사팀장이 그랬다면 그런거다.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하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 전 사장은 면접점수 조작 등은 대부분 인사팀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과정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했다.
염 의원의 변호인은 최 전 사장에게 “채용을 강요받았다거나,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니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