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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잔액 코픽스 1.68%…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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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7.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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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존보다도 0.3%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대출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 지수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낮아지게 됐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은행별 가산금리 등이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은행별로 보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담대 금리는 신한은행(3.08% ~ 4.33%), KB국민은행(3.05%~4.55%), KEB하나은행(2.537%~3.637%), 우리은행(3.08~4.08%), 농협은행(2.66~4.17%)이다. 각각 기존 잔액기준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새롭게 도입되는 코픽스는 기존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한 지수다. 신 잔액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일반 대환 대출과 달리,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 대출 한도로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 시 대출금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 또 대환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 시점을 잘 판단하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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