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6명은 상당 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종목은 총 16개다.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금융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반행위자가 실질적인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 호재성 정보를 얻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