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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사업강행 시 조합도 수사” 수주과열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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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11.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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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설 3사는 불공정, 공정위 제소 검토"
서울시CI
서울시는 수주전이 과열돼 시공사 입찰 무효 등의 시정조치 예정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에 대해 조합이 입찰무효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진행된 한남구역 합동점검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날 지난 11일부터 벌인 한남3구역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입찰무효와 함께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에 대한 수사 의뢰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세 곳의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20건 위반해 검찰 수사의뢰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로서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과열 수주경쟁이 이뤄져 금품제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며 수주를 해온 게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이는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시공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할 것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서울시의 입찰무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8일 건설사 합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주택기획관은 “설명회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시정명령대로 입찰을 중지하고 재입찰을 할지 기존 입찰을 받아들일지, 시공사들의 입찰보증금(총 4500억원)을 몰수할지는 조합에 결정권이 있다”면서 “오전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장, 건설사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고 압박했다.

또한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해 “행정부의 의지와 건설업계의 자정을 요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도정법 위반사항이라 검찰에서 충실히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건설사 3사의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입찰사인 3사를 현행 법령 위반으로 보고 불공정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의사를 밝혔다.

김 기획관은 “건설사들이 서울시 조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법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공정위에 제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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