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특별사법경찰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불특정 쇠고기(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수거를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돼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2014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복단속,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