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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 선물세트 ‘과장포장’ 집중단속…대형 유통매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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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1.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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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할인점 및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서 13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문검사 기관에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이 포장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인지도가 향상됐고, 소비자들도 과대포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 위반 건수가 2018년 1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유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한 지 26년정도 지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수준이 향상됐다”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친환경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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