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정작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위급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비 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