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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저금리 리스크·자본확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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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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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해약위험도 이전 가능
자산운용능력도 활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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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사 보험부채를 줄일 수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공 = 금융위원회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오는 4월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이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도 코리안리같은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성보험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회계제도 (IFRS 17·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데,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IFRS17, 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사들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맡길 수 있었다. 또 1년 단위 갱신형으로만 재보험을 들 수 있어 재보험 가입영역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사들은 금리위험과 해약위험도 함께 이전이 가능해졌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축형보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재보험사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재보험사 자산운용 능력이 우수하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회계처리방식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을 거래할 때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 준비금은 시가평가로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지급여력제도 개선, 공동재보험 관리강화 등에 대한 개정도 보험업감독규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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