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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 등 시설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무상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무호스 배관은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될 경우 햇빛이나 날씨로 인해 헐거워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가스 누출과 화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변경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사용시설(주택)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미교체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군은 예산 2억3884만원을 편성해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독거노인·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장·기초연금 수급자·한부모 가족)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이다.
타이머 콕은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잠가주는 장치로 노년층들의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해 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1만6643가구(금속배관 교체 1만 952가구·타이머콕 설치 5691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