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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달러까지”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사후 보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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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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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 1단계 개정 규정변경 예고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용현황 보고절차 완화
해외지사 청산·변경 신고 사후보고로 전환
앞으로 300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금융사들은 투자를 집행한 뒤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가 허용되면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하면, 적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외 금융회사 설립운용현황 보고 절차가 개선되고, 적자를 보고 있는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도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1·2단계로 구분해 우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연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대상이 완화되면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투자건수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해 보고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인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해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현지지사에 대해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투자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29일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개정은 업권별 건전성 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고, 규제 대체 가능성을 검토,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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