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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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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3.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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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MOU 체결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출시
경남은행
경남은행 김영원 상무(사진 오른쪽)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이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경남은행
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지역 氣-Up(기업) 서포트론’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지역 소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협약보증 재원으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5억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전용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내놨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은행이 특별 출연한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2%포인트 감면한다.

김영원 경남은행 상무는 “이번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한 15억원은 경상남도에 지원하기로 한 40억원 가운데 1회 분”이라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통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나눠서 특별 지원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또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입금과 최근 3개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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