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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살 때 지역서점 우선 이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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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0. 03.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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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하는 지역서점들을 위해 소속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도서납품시장에 등장한 ‘유령서점’들을 견제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거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공공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도서와 무관한 업종 업체들이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하면서 지역서점 우선 구매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응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선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도서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마련해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도서 전시장과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많이 구매할수록,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한 지역서점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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