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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한숨 돌린 재건축, ‘땡볕 분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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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3.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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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
둔촌·개포주공재건축 3개월 시간 벌었지만 '속도'
부동산 시장, 큰 영향 없지만 강남권 전세가 영향
상한제 시행 맞춰 6~7월께 분양 물량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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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3개월 늦추자 상반기 일반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계산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13곳으로 총 2만2803가구다.

특히 4월 말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에 속도를 올렸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등은 3개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두 단지는 각각 1만 2032가구, 6642가구로 매머드급 규모다.

상반기 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HUG와 분양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HUG는 지난 13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제시한 일반분양가 3.3㎡ 3550만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HUG는 3.3㎡당 3000만원 미만을 거듭 고수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 측은 3개월 시행연장으로 다시 협상할 여지가 생기면서 조합원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만 4900가구 이상이어서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900가구가 넘어서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조합원들은 그래도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어쨌든 3개월 시간을 벌였으니 최대한 상한제를 피하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다음으로 대규모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는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개포중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카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실외에서라도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어떤 분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총회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그만큼 상한제를 피하자는 게 조합의 입장이고 3개월 유예됐지만 분양가 협상 등이 복잡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자치구 등과 조율해서 5월로 총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해 조합원 총회가 연기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6개월 추가 연장도 전망하고 있다. 6개월 추가 유예되면 연내 분양 단지 대부분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올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단지는 27곳 3만8740가구이며 경기도까지 확대하면 32개 단지 4만6627가구다.

◇전문가들 “상한제 유예, 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지만 ‘여름 분양대전’ 예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한제 유예로 인한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한제 시행시기에 맞춰 6~7월에 분양시장 쏠림현상과 강남권 전세가 상승을 예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 등을 감안하면 분양일정들이 6~7월 사이 쏠릴 것”이라며 “학교 개학 등 교육 일정까지 미뤄지는 사상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제 유예로 3개월이 지나면 알짜 물량들은 여름 분양대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 수요가 재편하는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본부장은 “강남3구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곳이 약 20개 단지, 1만5000가구 정도”라며 “이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7월 28일 내로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이주수요에 따라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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