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본격 시행
"건설업계 건의 신속 반영, 지역업체·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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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공포된다.
협회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으로 몰린 지역경제 및 지역 중소업체 위기극복 방안으로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조속 적용을 최근 관계당국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역 업계와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역의무적용 세부 기준을 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 시행을 위해 적극 대응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