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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정상화 위해 BC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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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4.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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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전략 인수 계획 의결
KT 이사회 의결 절차 거치면 구주 인수는 문제 없어
KT가 케이뱅크 정상화 카드로 BC카드를 꺼내들었다. BC카드는 KT의 자회사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공시했다. 현재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 지분을 더 확보할 길이 막혔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되기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앞서 KT는 자회사를 통해 34%의 지분을 확보해 우회적으로 증자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번 BC카드가 KT의 모든 지분을 가져가는 케이뱅크 자본 확충 ‘플랜B’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케이뱅크 보통주 778만34주와 무의결권전환주 1452만9908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17일로, 취득금액은 총 363억원 규모다.

이는 KT가 보유하던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아직 KT의 결의 절차는 남아 있다. 주식 양도 계약까지 끝나면 BC카드가 보통주 기준 지분율 10%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BC카드가 금융사인 만큼 지분 10%까지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지분 양도는 케이뱅크에 대한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요 주주인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활용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플랜 B’를 가동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KT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증자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 34%까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부족으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5050억원에 당기순손실도 1007억원을 낸 바 있다. KT는 지난해 초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고 자본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KT의 지분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최선의 방법은 오는 4~5월 열릴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지만, 이미 부결된 법안이라 재발의가 필요한 만큼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 케이뱅크는 이에 지난 6일 일찌감치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주금납입일은 오는 6월로 설정했다.

BC카드가 KT의 지분을 양도받으면 신주 발행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결제망과 관련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금융 부문 역량도 가진 BC카드가 케이뱅크와 협업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카드업 뿐 아니라 은행업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이라며 “향후 신주발행 등을 통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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