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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에 1년 내 문닫는 가맹점…위약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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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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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크게 못 미치는 가맹점이 폐업을 원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간 거리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즉시 적용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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