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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별 2% 이상 특별승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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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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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운영실적이 미미한 만큼 기관별로 일정 인원이 매년 특별승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승진 제도는 근속기간, 최소 승진 소요연수 등 연공서열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 행정, 정책 제안 채택·시행 등 업무 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또 승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과 심사·의결 과정에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도 시행된다.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을 상호 활용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어 고객이 중첩돼 서로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사교류는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앞으로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 교류 직위 숫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2개 기관 상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3개 이상 기관 간 교차 교류도 가능하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개방형 계약직제’의 한계도 보완했다. 외부 인재 영입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핵심직위 개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처럼 기본급을 선발 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당초 계약직 직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승진 기회도 부여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가운데 1개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혁신방안을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이날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제도 시행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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