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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쟁입찰이냐, 추첨이냐…도시개발지구 공급방식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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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5.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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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방식, 고분양가 논란 가속
추첨제 방식, 비싼 보상비 탓…사업성 떨어져
도시개발지구 수도권 집중…사업성 고려한 대안찾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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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개발사업 택지인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 공급된 일부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기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추첨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지구의 높은 보상가와 토지비 등으로 추첨제로 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향후 진행되는 도시개발지구 중 수도권의 규모가 커 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경우 고분양가 논란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결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예정인 도시개발지구는 전국 총 16곳, 8만7450여 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지구는 7곳, 3만1850여 가구다. 교통과 환경, 서울접근성도 뛰어나 경쟁입찰이든, 추첨제든 공급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고분양가 논란과 사업성까지 고려한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고분양가 논란은 지난 달 고양 덕은지구에서 공급된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의 분양가가 각각 3.3㎡당 2583만원, 263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같은 지역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800만원 대였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 비용,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를 정해놓고 추첨제로 입찰하지만 도시개발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시행사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토지를 비싸게 사게 되고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덕은지구 분양가를 최종 승인 한 고양시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와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택지 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가 고양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시개발지구의 높은 보상비와 땅값이다. 도시개발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고 슬럼화 된 지역을 지정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와 땅값이 택지개발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급 방식이 바뀌게 되면 토지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반택지처럼 무조건 추첨으로 가면 페이퍼컴퍼니를 다량으로 만들어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딜레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LH가 올해 예정한 도시개발사업만 수도권 7곳, 3만1850여 가구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경쟁입찰방식일 경우, 고분양가 논란은 불가피하다.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고양덕은지구를 비롯해 광명 가학동, 남양주 양정동, 인천 가정동(루윈시티), 부천시 춘의동, 성동구 행당, 화성시 병점동 등이다. 이중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구는 고양덕은(4815가구)을 포함해 남양주양정(2063가구), 루윈시티(9521가구), 부천운동장(1506가구), 화성병점(1588가구) 등 5곳이다. 대부분 교육환경와 직주근접, 서울접근성이 좋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급방식을 다른 공공택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한 관계자는 “추첨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 집중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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