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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프로바이더(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제한법’ 제도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플 피해자가 프로바이더 측에 악플 작성자의 정보를 요구했을 때 성(姓)과 함께 전화번호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제공받은 악플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문의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 법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과 권리침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인터넷 사업자에 요구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삭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악플 피해자가 악플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또 회의에서는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자의 정보제공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오는 7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일본 후지TV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해 온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