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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년 단위 인력계획 의무화…외부 조직진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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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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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앞으로 공공기관은 3년 단위로 인력 수요 전망과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증원요구 시 기존인력의 일부를 신규수요나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의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 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획에는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한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 운영계획을 담는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해 증원 협의 등 인력 운영이 기초로 활용한다. 이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맞춰 기존 인력 일부를 신규 수요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매년 6월말∼7월 초 증원요구 시 기존인력(전년도 말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등 제외)의 1%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매년 7월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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