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재추진…21대 국회 통과할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10010006440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0. 13: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공정위는 10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안을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018년 개정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등 기존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먼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2배 상향한다.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 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높였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으로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10개에서 591개로 늘었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익법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최대 15% 내에서만 허용한다.

한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 허용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CVC 제한적 보유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완전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김 처장은 “CVC 허용을 반대해서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CVC 제한적 보유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안이 계속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능한 한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