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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법인 겸업제한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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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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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대면서비스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전문자격사와 관련 업무영역 충돌 등 넘어야 할 산 '산적'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공인중개법인의 겸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부동산업과 관련, 다른 전문자격사와 부동산 관련 업무영역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겸엄제한이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연구결과에 따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4000만원 규모의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방안 마련 △중개업 겸업제한·등록기준 완화 △중개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중개업 겸업제한의 경우 그동안 중개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률 개정 등 법인의 사업확대를 옥죄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를 의식해 공동사무소, 분사무소 등을 활용한 개인사업자의 법인화 유인, 겸업제한 완화 등을 통한 중개법인 육성방안 마련을 이번 연구과제로 지정했다.

업계에서는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첫 발을 뗀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인의 업역확대 범위 등 정해야 할 부분에서 험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역확대 등 추후 논의할 것이 많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업에서 하는 일이 꽤 있다. 전문자격업종을 제외한 아직 자격제도가 없는 중개업무 관련 영역의 폭을 넓혀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닌 자격제도가 있는 업역과의 상충 문제 등이 있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들의 경우 그동안 거래량이 낮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해 악화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매매 등 부동산업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겸업제한을 최대한 완화해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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