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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수부는 2019년 7월 부산항만공사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같은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배제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됐고,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 유리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했지만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