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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여가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방지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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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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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신용앱 ‘여성안심앱’을 연계,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 상호 연계로 위급상황시 여성안심앱으로 피해자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하는 등 대처에 나선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 경찰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한다.

여성 입장에서 여성안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적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경기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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