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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능센터 만들고 사후성능제도 법제화…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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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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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 검토…층간소음 문제 확실한 해결 기대
업계 "사후조치로 완벽 해결 미지수…사전 강화 기준 필요"
고양시,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홍보 나서
지난 2015년 제작된 아파트 층간소음 에방 홍보 포스터. /제공=고양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후 결과를 측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실행 중인 ‘사전인정제도(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를 보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소음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이 확인된 바닥구조를 공동주택에 시공하는 것으로 별도로 마련된 관리기준을 통해 일정 기준 소음 차단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공해 사전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예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측정결과 사전인정제도의 부여받은 성능과 불일치하는 결과가 드러나는 등 잇단 허점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내년까지 개선할 입장을 밝혔는데 사후문제 해결 중심인 ‘사후성능확인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샘플하우스 시공을 통한 성능확인방안 마련 △사후측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권고 수준의 조치방안 마련 △바닥구조 시공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 마련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등급 평가 방안 마련 △층간소음 성능센터 신설·운영방안 마련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결과에 따라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성능확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사후성능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 운영방안, 시방기준 적절성 검토, 성능등급 항목도출 등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맞게 시공을 하고 있다”며 “시공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각 가정마다 요구하는 수준도 달라 사후조치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매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사전에 강화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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