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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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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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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5일부터 시행
1. 운암공영주차장
운암 공영주차장. /제공 = 오산시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대수 400대 초과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의 경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토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오는 12월 26일까지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며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국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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