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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을 2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감면(390만원 한도)은 올해까지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등록대수도 지난 1월 기준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섰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주류산업 규제 개선내용도 담겼다.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도 허용하고,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한다.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