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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 7월 거래량 12년 만에 최다…아파트 규제 피해 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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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8.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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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전에는 월 5000건 이하, 7월 7000건 돌파
수도권 아파트 규제 강화,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길'
수도권 외지인 아파트 거래량은 30%가까이 감소
아파트 규제하자 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연합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및 6·17, 7·10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 건수로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것은 1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3840건, 4800건, 3609건, 4061건, 4665건으로 5000건 이하였다. 하지만 6월 6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7월에는 7000건 이상 거래된 것이다. 7월 계약분은 신고기한(30일)이 아직 남아 있어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별로는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순으로 조사됐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7·10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수도권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에 비해 29.95%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올해 1분기 2만1845건이었지만 2분기에는 1만5302건이 기록됐다. △서울 38.25%(7011건→4329건) △경기 27.25%(9546건→6945건) △인천 23.83%(5288건→4028건) 순으로 감소량이 많았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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