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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는 이로써 마무리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싱가포르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을 받고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했다.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사를 유예했다가 5월 재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면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에 관해 충실히 소명해서 무조건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 등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EU, 한국, 일본, 중국에서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