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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을 검색 상단에’…네이버 쇼핑·동영상, 과징금 2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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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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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동영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순위를 낮췄다.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9월까지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끔 했다.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끔 개편하면서 경쟁사에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반면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시키며,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알고리즘 개편 후 1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곰TV(-51.0%), 티빙(-53.1%) 동영상의 노출 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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