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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이용허락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내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오는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27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