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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하고 도주·정선불응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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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11.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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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어구 '새우 사각틀' 적재
불법어구 적재 도주선박 검거
전남 여수해경은 불법어구를 적재해 적발됐다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검거했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11시20분경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6m×4.5m)을 적재한 선박 A호(여수선적·4.98톤·연안복합)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 B씨(61·여수)는 오후 5시30분경 출항해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1틀을 수거해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됐다. 경비함정에 적발된 A호는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20㎞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구 적재)과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해경은 신형 연안구조정 및 고성능 RIB와 같이 최고속력 30노트를 가볍게 넘나드는 장비가 많이 보급돼 고속 선외기로도 해경의 추적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해양경비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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