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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리점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대책위가 “CJ대한통운이 한 것이라곤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인력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한 것에 대해 “11월 25일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 말까지 2000명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는 지난 11월 19일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창녕에선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택배기사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 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