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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가처분 기각…아시아나·대한항공 ‘훨훨’, 한진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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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승인 : 2020. 12. 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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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KCGI 가처분신청 기각 소식에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한진칼 주가가 엇갈렸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한진칼은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했다.

1일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570원(11.07%) 상승한 572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주가는 전장 대비 22.33% 오른 6300원까지 급등했다. 대한항공도 전장보다 850원(3.33%) 오른 2만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동반 상승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양사 간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KCGI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도록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진칼은 전장 대비 2200원(-2.93%) 하락한 7만2800원에 마감했다. 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다 내림세로 끝을 맺었다.

이는 법원 결정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간 경영권 다툼이 사실상 일단락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산업은행이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진칼 지분을 16.2% 보유하게 되면서 조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지분 16.2%를 조 회장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면, 조 회장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포함해 50.7%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그간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꼽히며 양자 간 다툼이 격화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분쟁 관련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잃게 된 셈이다.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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