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허용으로 아시아나 인수 작업 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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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 등을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끝에 ‘항공업 재편’을 역설해 온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2일 5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음날인 3일에는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원) 및 영구채(3000억원)을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63.9%)에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될 양사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도 ‘통합 대한항공’이 탄생할 경우 항공사의 필수자산으로 꼽히는 운수권과 슬롯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 노선을 정리하면서 동일한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슬롯)의 항공편 확보, 신규노선 개척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조원태 회장측과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무리에 접어들게 됐다. 현재 KCGI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로 꾸려진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46.71%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41.4%)에 앞선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끝나면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양측의 지분율은 다소 내려간다.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한진칼은 투자협약서에 따라 산은으로부터 경영 감시·견제를 받게 된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최소 4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다만 산업은행은 항공사간 기업 결합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존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다.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 4개 노조 공동대첵위는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인수합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은 양사의 중복인원이 1000명가량으로 연간 자연감소 인원 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단언하며 “가능한 한 빨리 만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