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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바로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사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1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촬영 금지 안내 문구도 화장실에 붙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