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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지역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공급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지역 내에 거주(주민등록 일치)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왕지2지구, 풍덕지구 등 민간택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거주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일시적인 타 지역 주소이전으로 순천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인 순천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