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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급 부당 인하 GS건설…과징금 13.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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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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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10억원 이상 적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도 하남과 대전에서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한기실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수준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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