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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최대 월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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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2.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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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만5000명이었던 육아휴직 이용자를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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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부모 공동 육아(맞돌봄)를 활성화 및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이더라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일 경우 각각 최대 월 200만원을, 2개월일 경우 각각 최대 월 25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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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또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월 30만원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5%에서 15%로 각각 세 배 상향한다.

임금근로자로 제한됐던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올해 1367만명인데, 이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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