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원칙 명문화 취지, 사유재산 부인 아니다"
국민의힘 "사회주의적 발상, 거대여당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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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와 거주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했다”며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제한을 명시하는 점이 제재와 처벌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들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 TV도 한 세대당 한 대씩만 사도록 정하자”는 등의 냉소적 반응이 쏟아졌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압도적 의석수를 지닌 거대 여당이 힘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무슨 직업을 갖던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이지 않느냐”며 “거대 여당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트위터에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인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현재도 무주택자 청약 가점과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등이 제도화돼 있다”며 “원칙을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과감한 혁신과 변화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안을 ‘투척’하듯 발의한 점에서 그 타이밍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