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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직무복귀에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김종인 “상식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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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 이유진 기자

승인 : 2020. 12.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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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원, 판사시찰 문건 부적절 지적"
김종인 "민주당 이상한 반응, 삼권분립 몰라서"
민주당-병원협회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병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김종인 '윤석열 총장 징계 절차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워원장. / 이병화 기자.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선 “이상한 반응”이라며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그 원칙만 지키면 된다”며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논란과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거론했다.
이장원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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