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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200톤급 예인선의 기관사A씨(67)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17분께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를 동원해 약 4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모두 마쳤으나 행위자를 현장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CCTV확인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및 항적수사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과 행위자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저폐유 약 880리터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광양항에 입항한 혐의선박에서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고의·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 하는 원인”이라며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