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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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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1. 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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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양부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라며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오늘(5일)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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