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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인 이하 영업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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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1. 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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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만 운영이 허용된다. 방학으로 인한 아동,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장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은 영업정지는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난 4일부터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종에 한해서는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이용 대상이 아동 등으로 제한되면서 성인 대상의 실내체육시설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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